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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27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BMW520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 화성시 우정읍 137 죽말교차로 부근에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추돌사고로 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 위 차량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차량의 수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 이후에도 남아있는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로서는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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