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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1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에쿠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끝내더라도 피해차량인 에쿠스에 21,12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손해 또는 그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인 피고 A과 그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에쿠스의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갑 제9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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