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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45),4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피상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99. 10. 28.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철탑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뒷범퍼 및 트렁크로부터 앞좌석 사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이 수리비 합계 금 6,110,000원이 소요되도록 파손된 사실(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금 6,286,940원은 금 6,1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는 1999. 6. 7. 출고되어 약 4,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아니한 새차로서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금 38,700,000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되어 수리를 한 후에도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핸들이 떨리는 등 이상이 나타나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2. 20. 이 사건 승용차를 당시의 정당한 시가인 금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인 금 17,700,000원(금 38,700,000원 -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불가능 여부 및 수리 후의 교환가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이고, 위 차량은 수리를 함으로써 위 매도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수리비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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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6.27.선고 2000나6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