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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6. 19. 선고 90구19451 판결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적용의 당부[국승]
제목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적용의 당부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료 및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을 근거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1호증의 1 내지 5, 을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2 대지 2,438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1. 16. 원고와 위 소외회사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외 ㅇㅇ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ㅇㅇ감정이라고만 한다)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산정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명세서기재와 같이 매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른 소득액(부동산, 배당 및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세액산출근거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개인감정소인 위 ㅇㅇ감정에 이 사건토지의 감정을 의뢰하고서도 그 감정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조사나 검토없이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고, 그 감정결과도 시가산정에 있어 불합리하고, 기대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적정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은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유형으로 당해소득자와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과의 사이를 들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은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갑 3호증,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감정은 피고의 감정평가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984. 1. 1.부터 1988. 12. 31.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여건상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각 가격시점에 맞는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여기에 연간기대수익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인근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1989. 4월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1,35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일반적인 유추가격과 지가변동율을 역산한 가격과 대비하여 각 연도별 시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 형태, 효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일반적인 기대수익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연간 기대수익율 5퍼센트를 곱하여 별지명세서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별 연간임료를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매년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른 소득액과 합산, 별지세액산출내역표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감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임대행위를 부인하고 위 감정에 의하여 적정임대수입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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