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토지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 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 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보관광주식회사에게 무상대여한 판시 임야 18,740평(작약도)에 대한 1978, 1979, 1980년도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원고가 위 임야와 지상건물을 1976년도에 경락취득한 가격 113,420,000원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각 해당년도의 지가상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시가로 하고, 이 가격의 70퍼센트 상당금액이 임대료가 따로 없는 보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증금액 상당액에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계약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그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는 것이나, 토지의 싯가산정 기초로 삼은 경락가격 113,420,000원은 토지만의 경락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 경락가격에 판시 지가상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의 70퍼센트 상당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각 과세연도별 임대료없는 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1982.12.31 개정전의 것)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득금액의 계산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 추계가 합리성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시 토지에 대한 각 과세연도별 임대료상당액이 그 판시와 같다고 인정한 점에도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보관광주식회사에게 원판시 임야를 무상대여하는 대신 지상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였던 것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8, 1979, 1980년도 위지상건물의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한 소론의 금액은 원판시 임야를 대여할 당시부터 건립되어 있던 건물만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라 그후 임야를 무상대여 받은 소외 회사가 증축한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료까지 포함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건물사용수익권에 관한 유보약정에 의하여 그 전액을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지상건물 전체의 임대료액수 중에서 소외 회사가 원판시 임야를 무상대여 받은 후 증축한 건물부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원고가 판시 임야를 무상대여한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임야를 소외회사에게 무상대여 함으로써 감소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임대료상당 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것이다.
원심은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건물부분 임대료 액수를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