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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공1992.3.15.(916),92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 후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충청장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피고, 피상고인

청양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6.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하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래 충청남도지사는 청양군을 면허기준지로 하여 원고에게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여 주었던 것인데 원고가 청양군을 떠나 다른 구역에 상주하며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지 주민들의 장의자동차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한편 다른 구역의 사업자와 과당경쟁을 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면허기준지를 기준으로 한 운송거리에 따라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데다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것을 건의하므로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의 위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경영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구역을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있게 될 일부 지역 주민의 장의자동차에 관한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요금징수 등의 운송질서 문란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 당원 1986.11.25. 선고 84누147 판결 ; 1987.5.26. 선고 86누250 판결 ; 1988.12.7. 선고 87누1068 판결 ;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업구역 축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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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14.선고 90구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