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기공사업면허 발급전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 그 면허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기공사업자면허발급 전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3호 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면허가 벌금수형사실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소관청으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철회할 수는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공사업자면허발급 전의 같은 법 위반행위가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가 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3호 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면허가 벌금수형사실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전기공사업자면허를 받은 후 위 법 제8조 제3호 의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강학상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강학상의 철회를 의미하는 면허취소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고 특히 허가, 면허,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소는 항상 국민의 기득권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기성의 법질서유지와 상대방의 권익보호라는 견지에서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써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제와서 그 면허를 취소함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옳고 여기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