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6.15.(946),1469]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후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인교통부령(1984.12.29.자 제803호)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인 1984.12.29.자 교통부령 제802호는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그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 1986.11.25. 선고 84누147 판결 ; 1987.5.26. 선고 86누250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1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3 제1호 에는 위 허가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들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위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업허가 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위 매매업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984.12.29.자 교통부령 제803호( 도로운송차량법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은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훈련에 그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2.선고 87구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