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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원고 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점에 관하여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 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ㆍ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나. 주택 법 (2013. 6. 4. 법률 제 118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주택 법’ 이라 한다) 부칙 제 3 조, 제 1조는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제 16조 제 12 항 제 2호, 제 3호 등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일인 2013. 12. 5. 이후에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 12. 5. 이전에 신청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 주택 법 (2013. 6. 4. 법률 제 1187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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