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인 국가기밀의 의의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제215조 , 제307조 다. 국가보안법 제4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사법경찰관서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것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보강증거중 제1심 및 원심증인 양승선, 제1심증인 유봉준의 각 증언이 소론과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논지가 들고 있는 증제1호(불세출의 영웅)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위 증 제1호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몰래 압수장소에 숨겨두었다가 압수한 조작된 증거라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상 간접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행위는 간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5.11.26 선고 85도1876 판결 ;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그 판시와 같은 정보자료 등은 모두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의 수집탐지가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