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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공1986.8.15.(782),1025]
판시사항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근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신체구속의 장기화, 수사기관(보안대)의 심한 고문, 협박이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거나 그 밖에 증인들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가 조작된 것이거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 하였다). 또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3도416 ; 1985.11.12선고 85도1939 판결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간첩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인정되고 여기에 간첩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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