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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11.1.(811),1600]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 탈출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 및 탈출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또는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 또는 탈출한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잠입 또는 탈출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인바 ( 당원 1987.5.26. 선고 87도4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공소외 이모 지도원이 북괴의 제일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동인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다시 일본으로 탈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북괴로 탈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소상하게 자백하고 있고, 제1심 및 원심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인용하고 있는 검사작성의 공소외 1(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2(피고인의 자형)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압수된 오메가 시계 1개(증제1호)의 현존사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 및 탈출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또는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일본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일본으로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 또는 탈출한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잠입 또는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해당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잠입죄 또는 탈출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재일교포라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 즉 제1심 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를 인용한 조치에 증거의 요지를 밝히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거나 소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죄질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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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8.선고 87노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