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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1205 판결
[거절사정][공1992.2.15.(914),691]
판시사항

출원상표 “SNOW BRAND”와 인용상표 “스노우”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NOW BRAND”와 인용상표 “스노우”는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눈” 또는 “눈표”로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눈”으로 직감되므로 양자는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라 호칭될 것이나 이를 “SNOW”와 “BRA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여 일반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으로 간략히 “스노우”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유기 지루시 뉴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그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를 대비관찰하여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SNOW BRAND”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로 “스노우”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어서 외관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눈”또는 “눈표”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SNOW”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서 “눈”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유사하다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라 호칭될 것이나 이를 “SNOW” 와 “BRA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일반거래계에서는 간략히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스노우”로 호칭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어, 결국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주장의 다른 상표들이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에 등록되었다는 사정은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하다는 판단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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