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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519,1526(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2.4.1.(917),1036]
판시사항

출원상표(1)과 출원상표(2)가 인용상표 “MARJA.KURKI”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우리 나라 일반의 거래자들이나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로마자와 한글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1)]과 [출원상표(2)]의 “MARZO”는 스페인어로 “3월”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도형과 로마자로 표기한 결합상표인 인용상표 “MARJA.KURKI”와 같이 단순히 영문자의 조어로 된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경우 출원상표들은 인용상표의 “마르자” 부분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이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1)([출원상표1]) 본원상표(2)([출원상표2])는 모두 로마자와 한글로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MARJA.KURKI”는 도형과 로마자로 표기한 결합상표인데, 그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들은 “마르조”로 인용상표는 “마르자 쿠르키”로 호칭될 것이나 간이신속을 요하는 거래 사회에서는 인용상표가 “마르자” 또는 “쿠르키”만으로 호칭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인용상표가 “마르자”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본원상표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제3음절중 모음만이 “ㅗ”와 “ㅏ”로 구별되는 외에는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들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소론은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MARZO”는 스페인어로 “3월”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 조어이므로 본원상표들이 그 일부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전혀 없어 본원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나, 우리나라 일반의 거래자들이나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본원상표의 “MARZO”가 스페인어로 “3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용상표와 같이 단순히 영문자의 조어로 된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경우 본원상표들은 인용상표의 “마르자” 부분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이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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