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와 선등록 인용상표 " "는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우려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면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등록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달리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