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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후568 판결
[거절사정][공1992.9.1.(927),2412]
판시사항

출원상표 “SUPRO-PLUS”와 선등록상표 “PLU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SUPRO-PLUS”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PLUS”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슈프로 플러스”라고 호칭될 것이나 구성요소인 “슈프로”와 “플러스”는 “ - ” 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하여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슈프로 플러스” 또는 “슈프로” 또는 “플러스”라 호칭될 것이고 “플러스”라 호칭될 경우에는 동일하므로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프로테인 테크널러지스 인터내셔날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SUPRO-PLUS”와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인 “PLUS”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슈프로 플러스“라고 호칭될 것이나 구성요소인 “슈프로”와 “플러스”는 “ - ” 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하여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슈프로 플러스” 또는 “슈프로” 또는 “플러스”라 호칭될 것이고 “플러스”라 호칭될 경우에는 동일하므로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 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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