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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7]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효력

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을 소득세과세표준결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부과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에 지나지 아니할 뿐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당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참조), 또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 소외 1은 1983.6.10.부터 1985.6.10.까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의 지하실 49평 5홉을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보증금 3,000,000원 및 월임대료 금 300,000원씩에 임대하여 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으로 1984년도 제1기분으로 금 5,000,000원, 제2기분으로 금 3,150,000원, 1985년도 제1기분으로 금 3,000,000원, 제2기분으로 금 2,700,000원을 신고하여 모두 그 신고대로 확정되었으나, 그후 원고가 198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부가가치세신고액은 관할세무서의 지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기마다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 또는 소외 3과의 위 지하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외 1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위 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간주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 3,84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 3,840,000원(원심판결 중 금 3,800,000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따라 금 8,15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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