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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5누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817),283]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온 수사서류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행한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아카데미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7.4.1부터 1979.7.6까지 사이에 그가 경영하는 아카데미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을 세무관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줄여 과소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1977년도 법인영업세 금 616,448원, 입장세금 3,190,581원 부가가치세금 4,067,307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12,652,849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14,455,365원, 1978년도 부가가치세 금 2,333,356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 금 7,152,519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 금 5,741,714원, 197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671,357원, 2기분부가가치세 금 76,639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6,380,930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5,582,091원, 합계금 64,921,156원을 각 포탈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하였는바, 피고가 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원고회사에 대한 탈세혐의제보를 받고 수사하여 통보한 조세포탈자료 중 을 제6호증에 첨부된 메모지와 을 제8호증에 첨부된 잡기장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위 서류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바도 없이 위 통보내용에 따라 위과세처분에 이른사실, 그런데 위 메모지는 위 극장전무인 소외 1이 지배인인 소외 2가 기재하여 원고회사 케비넷속에 넣어둔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자기나름대로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근거가 되는 장부원본이 압수된 바 없어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총수입액은 입장객수와 입장료금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산출할 수 없는데도 그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장요금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등 모순점이 많고, 잡기장도 이는 위 극장의 잡역부로서 원고회사의 회계사무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외 3이 위 극장의 수입내역을 일부 단편적으로 메모해 둔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경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화 '추적자'와 '비취호리'의 경우 총수입액은 그 기재가 없어서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사 몫으로 기재된 금액에다 2배수를 한 금액을 총수입액으로 산출하는 등 불확실한 점이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인 위 메모지나 잡기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려면 이에 대한 전말서와 확인서를 받는 등 실지조사를 한 후 사실과 일치하는 수입누락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고 그 내용마저도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위 메모지와 잡기장을 검찰이 통보한 자료라 하여 믿고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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