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될 세액
판결요지
가.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실제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일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될 세액은 원천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이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종합소득세납부세액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42조 나. 같은법 제144조
원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시 일시경 수회에 걸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부터 원심판시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그들에게 할인이자로 금 66,617,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소외인들의 소득에 대하여 소정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이자지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원판시 일시경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판시 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서 소외 1 등 원판시 소외인들로부터 그 어음액면금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위 소외인들에게 그 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 당시 위 소외인들에게 그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에게 원판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5에게 자금조성사례금으로 금 7,6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소외 5의 자금조성사례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위 금원 전액을 그 자신의 소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대부분을 실제로 어음을 할인해주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인정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전액이 소외 5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잘못 되었으나, 한편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자금조성사례금을 지급하는 이상 위 소외 5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제3자가 실지소득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부부로서 대외합작은행의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그 소요자금을 마련하고자 원심판시와 같은 어음거래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위 어음거래행위가 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과 모순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어음거래를 한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별도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납부로 인하여 그 대상소득에 관한 한 원천징수의무의 기초가 되는 원천납세의무는 소멸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소외인들이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만큼은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일부 소멸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세액에서 공제될 세액은 원천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이 곱하여진 당해 종합소득세납부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서 원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음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