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40 (2010.10.18)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일 무렵 대부분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었으며 일부 두릅나무가 있었으나 자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XX
피고
영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세액 70,271,007원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29. 및 1998. 5. 4. 영주시 부석면 XX리 000-0 전 24,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09. 7. 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1,7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10.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고 농지개간비 51,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이 70,271,01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고,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다년생식물인 두릅나무와 더덕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9. 12. 30. 현재 농지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양도 당시 '전'이었던 사실(2001. 11. 8.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제3 호증의 5, 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무렵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었고, 일부에 두릅 나무가 있었으나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토지 중 두릅나무가 있는 부분이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양도일 전 8년 이상 두릅나무, 더덕 등 다년생식물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6,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