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911),104]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한양조씨 문절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5.4.10.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1985.10.29.부터 같은 해 11.12.까지 피고공사 서울 중계지구 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비치하여 열람케 하고 1986.4.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그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할테니 위 손실보상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1986.8.23. 위 협의에 응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6.12.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곳에서 재결된 보상금 전액 금 122,928,750원을,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987.1.30.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제64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고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그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그 외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피고의 토지취득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5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그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21.선고 91나67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