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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1.(959),91]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가 기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협의취득함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인 위 임야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도 그에 대하여 소관 지적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등록전환이 잘못 이루어진 탓으로 과실없이 원고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자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아 그들과의 사이에 매수협의를 거쳐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의 계속도중에 뒤늦게 위 협의성립에 따른 확인신청절차를 밟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협의성립확인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인 피고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됨은 물론이며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참조),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당하자 서둘러 위 협의성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위 매수협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당연히 그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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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9.선고 92나611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