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국승]
제목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요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사용토지로 되었으나, 이후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건

2016구단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10.

판결선고

2016.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448,100원의 경정 고지를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취소 청구의 대상이 2015. 8.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경정 고지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25. 분할 전 CC시 DD동 48-17 답 3,901㎡를 취득하였는데,위 분할 전 토지 중 2,438.63㎡는 1996. 11.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3.7. 1.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나머지 1,472.37㎡는 도로로 지정되었다). 위 분할 전 토지는 이후같은 동 48-17 답 1,979㎡, 같은 동 48-138 답 495㎡, 같은 동 48-139 답 1,427㎡로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8. 주식회사 EEEE개발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21,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3,810,803원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76,421,454원을 55,973,349원으로 경정하여 차액 20,448,100원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29. 이를 환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48,100원에 대한 경정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도시계획 수립 이전에 취득하여,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중간에 이 사건 양도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정해졌는바, 이 사건 양도 토지는 맹지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들에둘러싸여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개발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정당국은 주거지역 지정 이후 20년여 간 아무런 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이익 철저 환수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해당도시계획의 신설도 포함됩니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토지'에 해당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다. 판단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8호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 제104조의3 제2항,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되었고, 이후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