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973 (2009.10.30)
제목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요지
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도시지역 안에 있어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9,478,160원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3. 인천 남동구 BB동 397-2 답 2.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는 그 후 같은 동 397-2, 397-4, 397-5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하고, 2006. 4. 18. 같은 동 397-4 답 189㎡를 차AA에게, 2006. 4. 26. 같은 동 397-2, 397-5 답 1,969㎡를 주식회사 @@에게 각 양도하면서 2006. 5. 1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2009. 1.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478,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8년간 재촌, 자경하다가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의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이농 당시의 농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내 농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양도시기가 2006. 12. 31. 이전이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모법인 소득세법을 전제로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데, 모법의 해당규정인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적용여부에 있어서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관하여는 이농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도시지역 안에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