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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윤봉규)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인천 서구 (이하 2 생략) 대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1. 22.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 누진 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80,1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0.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7.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있는 토지로서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인 2004. 11. 22.부터 2007. 11. 21.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만 2년’이 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문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종기를 2003. 12. 27.로 공고하였다가 2004. 11.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사업의 종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위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공고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와 같은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사업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구역에 관하여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 준공일이 2007. 4.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주장 ②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인천광역시장(당시 인천직할시장)은 1994. 12. 28. 인천직할시 공고 제1994-365호로 “시행위치 : 인천 서구 (이하 1 생략)(대판의 이하 생략)번지 일원, 사업기간 : 1994. 12.부터 1997. 12.까지, 시행면적 : 343,700㎡”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공고하였다.

나)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1997. 12. 5. 인천광역시 공고 제1997-374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0. 12. 2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를 하였고, 2000. 8. 2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348호로 사업기간을 다시 2003. 12. 27.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1. 9. 1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82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2. 10.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장은 2003. 4. 1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3-153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4. 12. 27.까지로, 2004. 12.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4-850호로 2006. 12. 27.까지로, 2006. 12.경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237호로 2007. 10. 27.까지로, 2007. 10.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1033호로 2008. 12. 27.까지로, 2008. 12. 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1373호로 2009. 12. 27.까지로, 2009. 12.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1460호로 2010. 3. 27.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약 5년 11개월이 경과한 2007. 11. 22.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세대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체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 에 의하면, 대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1호 ),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3호 )동안 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이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의 변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7호 , 제12호 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라는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①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취득 후에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4. 12. 28.부터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1. 12. 10. 이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변경인가·공고는 사업종기의 연장을 그 주요내용으로 할 뿐인바(2001. 9. 18. 및 2003. 4. 19. 구적오차를 이유로 한 시행면적의 일부 변경과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변경이 있었다),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천광역시장의 변경인가·공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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