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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05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 (나)목 ,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나)목 본문에서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농지”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가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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