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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95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5.(908),2622]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살초제 등과 소화기관용약제 등의 유사상품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산도즈 리미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영문자 및 한글로 횡서병기 한 본원상표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병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면서 유사한 상표로 보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표유부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보았는바 위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사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상품류 구분 중 동일류와 동일군에 속한다 하여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위 두상표의 각 지정상품들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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