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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104 판결
[거절사정][공1985.3.15.(748),367]
판시사항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쓰이 도오아쓰 가가구 가부시기가이샤 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로서 양자상표의 관념은 특별히 대비관찰할 만한 것이 없고 양자는 첫째 글자가 유사하고 둘째 글자가 동일하여 전체로 볼때 서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양자의 칭호를 살펴보면 전자는 " 요돌" 로 호칭되며 후자는 " 오돌" 로 호칭되어 양자상표 모두 2음절로서 끝음절의 " 돌" 이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첫음절이 " 요" 와 " 오" 의 서로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하여 끝음절이 동일한 발음으로 끝나게 되므로 이 정도의 차이로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명확히 구별되는 상표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자의 지정상품 제초제는 후자의 지정상품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등과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군에 속하는 약제임이 분명하여 양자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자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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