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633 판결
[거절사정][공1993.12.1.(957),3081]
판시사항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대구사 안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 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그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