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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수표금][공1991.7.15.(900),1748]
판시사항

가. 소장부본 기타 서류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입원중에 공시송달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제1심 소송계속중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의 처는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그의 자녀는 외가에 거주하여 그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9.27. 선고 83므24 ,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의 처는 위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피고의 자녀는 그들의 외가에 거주하여 그 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1심소송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하여 소송절차에 진행되어 1990.3.14.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같은 달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0.4.14.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4.20.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하여 한달동안 금원융통을 받기 위하여 발행일을 실제발행일로부터 한달 뒤로 하여 선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오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소외인이나 피고에게 수표할인금을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원인관계가 없음을 들어 위 원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위 각 수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던 날에 이미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후 5개월간이나 원고를 상대로 수표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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