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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294 판결
[명의변경][공1991.4.1.(893),958]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주소를 이전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주소로 표시하여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을이 다시 갑을 상대로 이 사건 제소를 하면서 갑의 주소지를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함으로써,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갑이 이 사건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이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안춘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원창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황학동 1121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124동 505호로 전거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있다가, 1987.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위 가락동으로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그 사건의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제1심에서 피고(그 사건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자 1988.3.10.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는데, 원고는 1988.11.25.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위 황학동으로 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제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송계속사실이나 판결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9.11.3.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며 소론과 같이 제1심판결 선고후 곧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는 원고와 소외 송춘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3,392,257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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