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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5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4. 6.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및 변경기일통지서(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경되었다)를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C로 각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6. 5. 23. 및 2016. 8. 19. 각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6. 10. 19.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1. 14.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2016. 11. 14.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1. 29.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16.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2018. 10.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 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 부본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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