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요지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181조 , 제366조
청구인 ,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 1 심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정본이 송달된 사실과 그러한 까닭으로 피청구인은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위 1982.10.4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된 사실 을 인정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2일이 지난 10.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 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더우기 원심은 본안에서 피청구인이 그동안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 동생, 제수 등이 다녀간 사실있음도 확정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시송달의 효력 내지는 항소추완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