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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332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4. 6. 20.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4. 7. 23.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4. 4. 19. 피고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가 제1심 법원의 무변론판결에 의한 청구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피고를 찾아와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4. 8. 21.자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 그러므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다.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소장부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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