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법히 송달받았고 제1심 판결서만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선정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그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한 바 있지만,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적법히 수령하지 못한 채 제6차 변론기일이 2014. 2. 5. 10:00에 열려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같은 달 14. 14:00에 선고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판결서도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