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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이혼][공1993.11.15.(956),2972]
판시사항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판결요지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7.9.22. 선고 87므8 판결 ; 1988.9.13. 선고 88므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있어서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간 도과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더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상대 배우자가 사실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질적인 혼인계속 의사없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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