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나301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2008. 7. 17.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8.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즉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추완항소에 필요한 위 2주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I, J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3214호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2금제5570호 공탁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5. 10. 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일시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하였다고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2금제5570호 공탁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3214호 사건 검색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를 소송대리한 변호사 K, L이 위 법원에 2014. 7. 1., 2014. 7. 25., 2014. 9. 24., 2015. 6. 19. 총 4차례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