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42]
판시사항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고 하여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로 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 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이 그 청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 처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1972.10.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 당시는 물론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에게 위 차용권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에야 위 가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들 명의로 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90나135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