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C의 장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손자(부 망 D)이다.
나. 피고는 망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 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 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