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의 규정과 제1조 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3][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공1997하, 2493)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공1988, 40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김천시 (주소 생략) 임야 56,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전의 임야는 소외 '화순최씨 부정공 사종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26. 4. 13. 문중원인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다음, 1937. 4. 7.경 위 소외 2에게 그 중 일부를 면적은 정하지 않은 채 위치만을 '마래등 세항 이하 도로 이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를 일부씩 교체하여 온 사실과, 1981. 8. 21.자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손자인 망 소외 3 및 망 소외 4의 공동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위 소외 3의 조부인 소외 2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특정된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 소외 4의 부 소외 5가 매수하였으며, 위 소외 3, 소외 4는 이를 각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 3, 소외 4가 1939. 4. 20.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소외 6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보증인인 망 소외 7의 말을 듣고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보증인인 소외 9는 위 소외 7이 보증서에 날인하여 가져왔기에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 당시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소외 8은 이미 1936. 4. 23. 사망하였고, 매수인인 위 소외 3은 1951년생이고 위 소외 4는 1939년생으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점, (4) 위 소외 5가 매수하였다는 임야 상에 원고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는 반면 위 소외 4 측의 분묘는 3기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위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의 규정과 제1조 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각 참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6, 소외 9는 망 소외 7이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8 등에게 명의신탁한 위 문중의 소유로서 그 일부가 위 소외 8의 사망 일자 이후인 1937. 4. 7.경에 위 소외 2에게 매도된 바 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며,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은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는 것이므로,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 이고,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소재 현황은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