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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711]
판시사항

가. 갑이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을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이 그 취득원인으로 병이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자신은 병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은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고 등기원인인 매매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은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출가녀들로부터 병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갑이 이를 인도받은 이후 소송제기 이전까지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갑으로서는 병이 을의 양자로서 을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을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은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병이 을의 양자로 들어가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정은 병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으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도 정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고, 병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여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정의 등기원인인 매매 당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97평(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2.11.28.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1931.7.12.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가 그의 호주상속인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는 1950년대 초반경부터 1960.1.1. 신민법 시행일 이전 사이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의 유산은 그의 출가한 딸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1이 위 소외 1, 소외 2 및 그 출가녀들 또는 그들로부터 위 제1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위 제1 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소외 1의 생전 또는 사후에 그의 양자로 선정되어 그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소외 7로부터 1960.초경 위 제1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민법 당시 양자연조의 효력은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생긴다고 할 것인데( 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 그러한 신고가 없었음은 위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적법한 양자임을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다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2.11.18.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10년이 지난 1982.11.18.이 경과함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생전에 위 소외 1의 친조카인 소외 7을 사실상의 양자로 들이고 그 뒤 문중의 파보상에 위 소외 1의 양자로 등재된 사실, 위 소외 7은 그들을 돌보다가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사망할 당시에는 상주 노릇까지 하고 그 양부모의 제사를 계속 지내왔으며 해방 직후 그 소유의 임야 3무보 위에 위 소외 1의 묘소를 이장하고 묘소를 계속 관리하여 왔고 소외 2가 사망한 후 그녀가 거주하던 제1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피고 1 및 그 부(부)인 소외 8은 위 제1토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이웃에 살다가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양자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1961. 초경 위 소외 7로부터 위 제1토지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1의 출가녀들로부터 위 소외 7이 위 제1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피고 1 부자가 이를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소송 제기 무렵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1972.11.18.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1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로서는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양자로서 위 소외 1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위 소외 1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제1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1982.11.18.이 경과함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된다. 위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1961.초경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가 위 토지를 무과실로 점유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위 소외 7이 적법한 양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해 옴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 유무의 판단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65.3.1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룰 제1657호)에 의하여 1922.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1975.7.21. 피고 2로부터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광주 서구 (주소 2 생략) 전 713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위 소외 2가 1974.5.26. 사망하여 그의 딸들인 원고 등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2는 위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제2토지를 매수한 바 없고 이는 위 소외 1이 1931.7.12. 사망하였고 피고 2는 1926.2.3.생으로서 위 제2토지에 관한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상의 매매일자보다 약 4년 후에 출생하였음에도 피고 2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 1의 사망일자 및 피고 2의 출생일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 1의 사망일자와 피고 2의 출생일자 및 위 등기원인인 매매일자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2는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소외 7이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양자로 들어가 위 제2토지를 상속하고 피고 2는 위 소외 7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 2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3도 피고 2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소외 7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한다 하여 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위와 같이 배척하는 한편 피고 2의 등기원인인 1922.1.21. 매매 당시에는 위 피고가 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 2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유효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사망일자 및 피고 2의 출생일자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위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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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1.11.14.선고 90나498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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