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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손해배상(자)][집39(1)민,324;공1991,1260]
판시사항

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택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김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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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0.선고 90나1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