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한다
든가,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E로서는 C 운전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E의 과실 또는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인 E와 평소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차량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