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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37]
판시사항

가.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9인승 승합자동차가 경사로를 내려가다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한 사고에서 승합자동차의 뒀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전운행미촉구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50%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동승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의의무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9인승 승합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약 80도 정도 되는 우곡 지점에 이르게 되자 원심력의 작용으로 순간적으로 약 40센티미터 정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침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트럭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게 된 사고에서, 승합자동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 동료, 친구의 관계에 있고 동승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50% 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협성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베스타 승합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급커브가 진 중앙선이 없는 내리막길을 가상(가상)의 중앙선을 약 40센티미터 정도 침범하여 운행한 잘못에 있지만, 한편 트럭 운전사인 소외 2로서도 중앙선 표시가 없고 경사가 심한 좌회전 급커브길을 올라감에 있어서는, 전방의 시야가 좁고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원심력에 의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경적을 울려 반대편 진행차량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자신의 트럭을 최대한 도로 오른쪽으로 붙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80퍼센트로,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로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과실정도에 대한 평가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위 베스타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한 망 소외 3과 망 소외 4는 서로 친구간이고, 위 망 소외 3과 위 베스타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소외 1은 같은 술집의 종업원인바, 위 소외 3, 소외 4는 함께 놀러가기 위하여 위 승합자동차를 빌려서 위 소외 1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망인들에 대하여 50퍼센트 씩의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 1992.5.12. 선고 91다 40993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러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동승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의의무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타고 있었던 위 9인승 승합자동차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약 80도 정도 되는 우회전 급커브지점에 이르게 되자 원심력의 작용으로 순간적으로 약 40센티미터 정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침 아래쪽에서 위 급커브지점을 올라오던 위 트럭의 왼쪽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당시 위 망인들은 위 승합자동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사망한 위 동승자들이 운전자인 위 소외 1과 원심판시와 같은 관계에 있었고, 그 동승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들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망인들에게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각 상고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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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1.선고 93나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