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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96 판결
[위자료등][집35(3)민,61;공1987.11.1.(811),1563]
판시사항

운전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약 7년전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평소 밀접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와 함께 놀러가기 위해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편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도록 적절히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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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5.선고 86나29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