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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12.15.(862),1742]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차에 무상동승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무상동승하였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워서 타고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은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상고인

진태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 동민이 그 소유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고 운전하는 판시 자동차에 원고가 무임승차한 사실과 위 김 동민이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꺽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자동차에 무상 동승하였다거나 위 김 동민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이 원고가 그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어서 타고간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을 전부상실한데다가 그 후유증으로 여명기간동안 배변, 배뇨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내세우는 감정서에 평지보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보행도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특히 상지마비의 심화로 인하여 향후 일상생활에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 평지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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