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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1515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7,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4. 9.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2. 3. 21. 20:55경 C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18 앞 도로를 가산역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산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운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 피고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하여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고, 당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관절 양과 골절,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의 사촌형으로서 D이 피고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는 과실이 있고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이므로, 원고와 D의 관계나 원고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D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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