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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6.4.1.(773),448]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

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화물탁송자에게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나. 화물탁송자로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자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원고, 상고인

김삼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 피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의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문성호는 피고 주식회사 영창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의 친구로서 위 트럭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면 소외 1이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부득이 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보다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상 화물탁송자로서 위 봉고차량에 승차하여 단순한 이른바 호의동승자라고 할 수 없는 위 문성호에게 위 봉고차량의 죄회전을 제지하거나 부득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버스를 소외 1보다 더 잘 살필 수 있는 위 문성호(우측통행을 하는 차량도로교통상 조수대에 탑승하고 있다하여 운전대의 소외 1보다 위 문성호가 앞에서 오는 차량을 더 잘 살필 수가 있다는 원심판시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가 이를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여야 할 어떤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하여서도 상고허가를 신청하고 그 상고가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이유서에 원심의 피고 한성여객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실상계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을 뿐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원고등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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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5.23.선고 84나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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