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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35423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아들 E이 2009. 8. 19.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총 2억 7,1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 ②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원고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E에게 위임한 사실, ③ E은 F에게 2009. 11. 17.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E이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그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30,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은 그 소유의 경주시 H 답 467㎡와 J 답 798㎡(이하 ’G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채무자란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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