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35423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다35423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643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 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 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아들 E이 2009. 8. 19.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총 2억 7,1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 ②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원고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E에게 위임한 사실, ③ E은 F에게 2009. 11. 17.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E이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그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30,696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은 그 소유의 경주시 H 답 467 와 J 답 798㎡(이하 'G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채무자란에 E, 담보제공자란에 원고와 G이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사실, ④) 한편 F는 2008. 11. 11.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7,075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28.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⑤ F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등의 변제를 요청받은 후 원고, G, E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G, E은 자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한 사실, ⑥ F는 근저당권자를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내용의 2010. 3. 11.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2010. 3.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G과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⑦ 이후 F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는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을 뿐이고, E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거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F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임이 명백한데, F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양도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E의 승낙이 있었다는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정자인 원고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마쳐진 것도 아닌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E에게 빌려준 돈은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인 사실, 차용 당시 E은 F에게 채권자가 공란인 차용증(기록 164쪽), 수임인 공란인 위임장(기록 165쪽)과 백지 약속어음(기록 166쪽) 등을 작성해 준 사실(기록 64, 65쪽), 이후 F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요구받고, 원고, G, E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E은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 당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F가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고, F로부터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거나(기록 69쪽), 이 사건 부동산과 G 소유의 경주시 H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기록 61, 62쪽), E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F에게 1개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토지 별로 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진 적이 있을 뿐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기록 67쪽), 한편 E과 G이 피고를 상대로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관련사건에서, 'G으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E이 F에게 채권자 부분이 공란인 차용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F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와 F가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여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차용 당시나 근저당권 설정 당시 E은 F를 통하여 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을 뿐 대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도 E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그 채권자를 F로만 한정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원고, 대상 부동산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르기는 하나 채무자와 피고가 같고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같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E의 승낙 아래 F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arrow